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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로 가는 길 막힌 사법농단 수사…어떻게 돌파할까

<앵커>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거래를 하고 판사들 성향을 나눠서 관리했다는 의혹들 결국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고비가 만만찮을 텐데 임찬종 기자가 시작부터 현재 그리고 내년 전망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에 판사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이탄희 판사가 사표를 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대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협조를 얻기 위해 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재판거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수사 협조 담화 발표 직후) : 대법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하면서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청와대와 행정처 간에 이뤄졌던 부적절한 재판거래와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의혹 전반에 관여한 혐의로 임종헌 전 차장은 10월 27일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12월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가던 수사가 가로막혔습니다.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의 연결고리인 두 전직 대법관의 혐의조차 소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박병대/前 대법관 (영장 기각 직후)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결국 올해 안에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하겠단 수사 계획은 무산됐고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내년 초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부터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빨라도 내년 1월 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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