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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GTX 통과' 수원·용인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앵커>

경기도 용인과 수원 일부 지역이 강한 부동산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습니다. 올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GTX 노선 착공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값이 1년 동안 4%, 최근 석 달 새에만 1.7% 넘게 오른 수원 팔달구입니다. 도심 개발 사업 등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인중개사 : 8천만 원 정도에서 1억 원까지 오른 것 같아요. 복합쇼핑몰 들어오는 곳, 그곳도 연결돼 있고….]

경기도에서는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 호재에 상승세가 더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정부는 가격 많이 오른 이들 지역을 새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과세나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각종 부동산 규제들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곳도 있습니다.

8·2 대책 이후 0.7% 떨어진 부산 진구를 비롯해 남구, 연제구, 기장군은 해제됐습니다.

[안순옥/공인중개사 : 반가운 소식이고요.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못 팔았던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좀 부담 없이 팔 수 있는….]

최근 값이 떨어졌더라도 이미 많이 올랐거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와 남양주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집값 불안 조짐이 있는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영국/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 국지적 상승 지역이나 또는 GTX 사업 지역 등에 대해서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신규 규제 지역을 지정할 계획이 있고요.]

또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투기 수요를 계속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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