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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실제 효과는 2년 뒤에

긴 심사에 "슬로트랙 아니냐" 지적도

<앵커>

이렇게 제2의 김용균 씨를 막기 위한 법은 처리가 됐지만, 사립유치원 비리를 끊기 위한 법은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국회로 가 보겠습니다.

정윤식 기자, (네, 국회입니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정리가 된 건가요.

<기자>

네, 여야는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에서도 결국 유치원 법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대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 중재안으로 패스트 트랙을 진행하고 한국당이 양해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중재안은 보조금과 누리 과정 지원금을 모두 하나의 국가회계로 통합 관리하고 학부모 돈을 유용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은 빨리 처리한다는 패스트트랙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사실상 '슬로 트랙'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패스트트랙에 들어가도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상당히 긴 심사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까지 길게는 330일이나 걸립니다.

더구나 중재안에는 형사처벌 1년 유예 조항까지 있습니다.

실제 효과는 2년 뒤에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27일) 합의 이후에 이 유예조항 없애자고 민주당이 제안했는데 한국당이 약속과 다르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고 법사위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다시 회의가 시작돼 패스트트랙이 채택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다른 법안 처리는 지금 잘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오후 5시 반쯤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아동수당 확대 법안,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 등 96개 법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공진구, 영상편집 : 박정삼, 현장진행 :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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