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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3개 시·도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의무화 추진

<앵커>

앞서 유치원법 처리 상황 전해드렸었는데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학교로' 라고 하는 유치원 입학 시스템입니다. 유치원 추첨할 때 가족들 전부 가서 줄 서는 일 없도록 온라인으로 한 번에 지원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 사립 유치원들은 국공립 유치원에 애들 보내는 게 훨씬 싼데 같은 시스템에서 경쟁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여전히 절반 정도가 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들이 아이들 뽑을 때부터 통제를 하겠다는 거고 사립유치원들은 거기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재정 지원을 끊기로 한 데 이어서 다른 지역들도 모든 유치원들이 이 시스템에 들어오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교육부가 각 시·도별로 '처음학교로'의 의무화 추진 현황을 집계한 내부 자료입니다.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0곳이 내년 상반기 안에 처음학교로 의무화 조례 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대구와 대전 2곳은 하반기까지 완료합니다.

지난해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을 포함하면 내년 13곳의 지자체가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조례 제정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지자체가 유아 모집, 선발 방법 등을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유아교육법에 근거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처음학교로 불참 시 지원금을 끊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처음학교로' 불참 유치원에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먼저 지원금을 끊은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 재량'이라는 해석으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조성실/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궁극적으로 사립유치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일관된 시스템으로 유아교육을 운영하는 건 종국에 가야 될 길이었다고 보고요.]

하지만, 한유총은 조례 제정이 지자체의 재량을 넘어선 직권 남용이라며 반발합니다.

조례조차 없이 재정 지원을 끊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 : 유아교육법에 보면 원아 모집에 대한 권한을 원장에게 준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는 그 하위법령이잖아요. 그런데 원장에게 준 걸 조례로 굳이 뺏어갈 만한 당위성이 있는가….]

'유치원 3법'이 보류된 상황에서 조례와 시행령 등 행정조치를 총동원하며 사립유치원들을 국가 관리하에 두려는 교육 당국의 강경노선과 이에 반발하는 사립유치원 간 갈등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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