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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논란? 멕시코 등 8개국에서만 적용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6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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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 법정 주휴 시간 포함·약정휴일은 제외
- 개정안 적용 시, 209시간 근무 시급 계산… 소상공인 반발 커
- 소상공인 "주휴수당 없애라"요구… 1953년에 도입된 제도
- 주휴수당, 멕시코?터키?스페인 등 8개국에서만 적용
 

▷ 김성준/진행자: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잠깐 증시 얘기 좀 하죠. 미국 증시 폭락했고, 일본 증시 폭락했고. 우리는 오늘 보니까 2,028.01. 1.31% 떨어졌네요. 그렇게 폭락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떨어졌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미국보다는 선전한 거죠. 미국은 주요 3대 지수가 2% 넘게 빠져서 크리스마스 전야제로는 뉴욕 증시 출범 133년 만에 최고의 하락폭이라고 하니까. 이게 일회성 악재는 아니에요. 미국 정부가 문을 닫았다,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되면 일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합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옐런 쳐내기에 나섰다, 해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보도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트럼프는 트위터에 미국 경제 문제는 FED다. 이렇게 못을 박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의혹이 증폭되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이런 하락세가 내년 증시의 일종의 전조가 될 수 있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미국 증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0년간 4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다운 조정을 받지 않고 4배가 올랐는데. 정작 고점 대비 20% 가량 떨어졌어요. 그러면 고점 대비 20% 떨어지면 본격적인 침체장에 진입한 게 아니냐. 여기에다가 연준이 내년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떨어트리니. 이것은 미국도 잘 나가는 게 아니네? 이런 의구심이 들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브레이크는 걸릴 것이다. 그런데 5%, 3%. 이처럼 급락이라기보다는 점점 고점이 다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내년이 ‘황금돼지해’라는데. 황금돼지가 잘못하면 그냥 누런 돼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특히 경제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은데요, 우리나라 얘기로 넘어와서 얘기해보죠. 결국 연말까지도 최저임금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SBS 월급명세서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 김성준/진행자:
 
저는 잘 안 봅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월급이 많으신 분들은 잘 안 보시죠.(웃음)
 
▷ 김성준/진행자:
 
많아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보면 가슴이 아파서 안 봅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거기 보면 기본급 외에 수당이 너무 많아요.
 
▷ 김성준/진행자:
 
그건 사실이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런데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내년도 시간당 8,350원이라고 하니까. 시간 곱하기 하면 내 임금 나오는 것 아니냐고 할 텐데. 이게 좀 복잡해요. 일단은 받는 임금이라는 것은 총 근로시간을 분모에 두고 분자는 받는 임금을 뜻하는데. 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기본급, 통상적으로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상여금도 매달 안 받으면 분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행법상 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측에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하루를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주라고 합니다. 이게 유급휴일 제도예요. 그런데 이 때 수당이 발생하겠죠. 이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휴수당을 과연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두고 정부 부처 간 갑론을박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이틀간 회의를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주휴시간은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되, 그리고 노사합의로 기업들이 정하는 휴일이 또 하루 있어요. 주로 토요일인데요. 약정휴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빼자고 중재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루에 8시간, 주5일이면 40시간 근무했죠. 실제 근로자가 일한 시간은 월 174시간입니다. 그런데 내년 1월부터는 여기에다 일을 하지 않아도 플러스 일주일, 평균 일주일에 8시간의 유급으로 주기 때문에 주당 일하는 시간은 48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간으로 계산해보니까 209시간이 최저임금의 기준 시간이 되는 겁니다. 35시간 늘어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것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문제죠.
 
▷ 김성준/진행자:
 
곱하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35만 원 늘어나는 거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노조도 반발이고요.
 
▷ 김성준/진행자:
 
노조는 너무 작게 계산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사측도 만만치 않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치면 35만 원 들어가면 월 3,500만 원의 인건비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쉽지 않네요. 그런데 지금 보면 노조 쪽에서도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지금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중심에 선 사람들이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이잖아요. 특히나 영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인상의 충격을 흡수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강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소상공인들은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인데. 이것을 근로시간 174시간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148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적용되면 다음 달부터 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늘어나니까. 174만 원으로, 17%가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영세 소상공인들은 반발이 거세죠. 이게 뭐냐. 근로시간 174시간인데 월급이 174만 원이라면. 이게 시간당 1만 원이다. 그러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아예 최저임금에서 빼거나 아예 없애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휴수당 도입한 것을 보게 되면 6.25 전쟁 이후에 최저임금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1953년에 도입된 제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은 최저임금이 그나마 중간소득, 중위소득의 65%까지 정상화 됐는데. 이제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고요. 실제로 주휴수당은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 스페인 등 8개 국가에서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우리나라, 멕시코, 터키, 스페인. 조금 우리나라가 끼기에는 그러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여기에다가 영세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있는 게. 지금도 소상공인의 30% 정도가 최저임금을 맞춰주지 못 하고 있다. 내년에 최저임금 10.9% 오르죠. 여기에 주휴수당 포함되면 범법자가 양산된다. 아니면 진짜 영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쪼개기 알바. 앞서 제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15시간 미만 짜리 알바만 쪼개서, 초단타로. 단기 알바로 돌려막겠다. 이런 편법 대응을 양산하게 되니 아예 이것을 없애 달라는 얘기고요.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 김성준/진행자:
 
그건 가능한 거예요? 15시간 이하로 쪼개서 고용하는 것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법으로는 막을 방법은 없죠.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러다 보니 이런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일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면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대기업의 고액 연봉자들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최저임금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신입사원 연봉이 5,000만 원에 가까운 현대 모비스가 최저임금 위반으로 적발된 겁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근로시간 산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업들이 앞서 제가 지적했던 복잡한 임금 구조에 기인한다는 건데요. 현대 모비스 월급명세서를 보게 되면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수당이라는 게 전체 연봉의 4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60%는 최저임금에서 빠지고 있다. 돈은 많이 받지만. 이 상여금이라는 게 매달 주지 않고 두 달에 한 번 주니까 빠지죠. 정부는 이참에, 이렇게 기본급은 굉장히 적고 상대적으로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 체계를 조속히 시정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과거부터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기본급을 적게 하면서, 나중에 퇴직금을 정산할 때 굉장히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고질적으로 했던 문제점이 드러나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 임금 체제 개편이라는 게 노조와의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달가워하지 않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근본적으로 기업들의 임금 체제를 개편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나저나 결론 삼아 전망을 해봐야 하는데. 내년 이러면 일자리 더 부족해지는 것 아닙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가장 걱정이 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소득주도성장의 속도 저조를 언급할 정도로, 그 동안 사실 속도 조절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금기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 최저임금 오르죠,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되면 월 최저임금 174만 원을 영세 자영업자들이 맞출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의문입니다. 정부가 내년도는 올해보다는 취업자 전망이 그나마 낫지 않겠느냐. 연 15만 명 정도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어려워 보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걱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죠.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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