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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김 모 씨 징역 7년 구형

특검, '댓글조작' 드루킹 김 모 씨 징역 7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26일) 댓글 여론 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일당의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특검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을 이끌며 네이버 댓글 여론을 조작한 책임자인 드루킹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댓글 조작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 뿐 아니라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도 받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김경수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을 했다고 지목된 도 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경공모에서 활동하며 댓글 조작에 관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당 9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서 징역 6개월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여론조작 활동을 하는 정치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소수 의견을 다수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는 "또 다시 IMF와 같은 경제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지사를 도왔지만 배신당했다"면서 "신의없는 정치인을 대통령과 정권의 2인자로 만든 것을 진심으로 후회한다"고 최후진술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오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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