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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외주화 방지법' 문턱, '특감반 블랙홀'에 높아졌다

<앵커>

이렇게 목표대로 올해 안에 성사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오늘(26일) 마지막 소위원회가 열리는데, 말만 앞세우는 빈손 국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큰 틀의 의견접근이 이뤄졌습니다.

사고 발생 시 원청 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 즉, 위험의 외주화도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좁혀졌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 (그젯밤) : 보시다시피 의견은 많이 좁혀졌습니다. 26일 9시에 다시 한번 쟁점사항을, 다시 소위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높일지, 또 전문 안전업체에는 도급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등의 일부 수위와 범위에 대한 이견만 남았습니다.

합의 9부 능선까지 왔는데도 마침표를 찍지 못한 건, 결국 청와대 특감반 관련 충돌 때문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특감반 의혹 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과 내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사실상 연계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가 열리지 않으면, 본회의 법안처리를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민주당은 야당의 운영위 소집 요구를 정치공세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국 수석 출석 요구를 일축했고, 민주당도 운영위 소집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산안법이 설사 환노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불발로 올해 안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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