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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 첫 기소 '세월호 허위사실 글'…2심서 무죄

<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진 사람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살 진 모 씨는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지난 2014년 5월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 9시 41분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올 당시 해경이 세월호 조타실을 장악하고 있었고 방송도 해경이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진 씨가 허위 사실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2014년 9월 사버이상의 허위사실 유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처음 기소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진 씨가 허위임을 알면서 글을 올린 것으로 보이고 해경을 비난할 목적이 있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진 씨가 게시글에 기사 링크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나름의 근거를 제시해 사실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 씨 글의 목적이 해경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촉구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 회피에 급급했던 정부의 발표를 모두 사실로 보긴 힘들었다며 정보에 있어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정부를 상대로 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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