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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

<앵커>

이혼한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의 딸은 살인자 아빠의 신상을 공개한다며 인터넷에 아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오늘(21일) 법정에서도 최고의 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고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혼한 부인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세 딸 중 한 명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때 아빠로 부른 살인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심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참담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중한 행복과 미래를 앗아간 피고인에게 법이 정한 최고의 벌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 씨는 살인과 폭행·협박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어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재판 도중 왜 내 딸을 죽였느냐며 울부짖어 잠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0월 서울 등촌동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혼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차량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 GPS를 설치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범행 당일에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세 딸이 한 인터넷 게시판에 살인범인 아버지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잔인한 살인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름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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