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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망대] "카카오 카풀 논란의 핵심은 출퇴근 시간?"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0일 (목)
■ 대담 : SBS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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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카풀 전면 금지 법안 상정 中… 택시 업계, 12월 처리 요구
- 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퇴근 때만' 조항 때문에 불법 아냐
- 카풀 '출퇴근 시간 가능' 예외 조항으로 24시간 운행 가능
- 출퇴근, 오전 8시·저녁 6시에 가장 많아
- 24시간 카풀 운영… '출퇴근 때' 입법 취지와는 달라
 
 
▷ 김성준/진행자: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오늘(20일) 총파업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 앞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아주 치열한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SBS 박세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박세용 기자: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파업과 시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 SBS 박세용 기자:
 
예. 국회 앞에서 집회 중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얼마나 모였다고 하나요?
 
▶ SBS 박세용 기자:
 
주최 측은 7만, 8만 그 정도로 크게 얘기하고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들은 1만 명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전체 파업에 돌입한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 SBS 박세용 기자:
 
지금 전면 파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국 현황을 보면 보통은 어제 운행했던 택시를 기준으로 오늘은 70% 정도 운행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도 데이터로 서울시에 바로 집계가 된대요. 서울시도 70% 정도.
 
▷ 김성준/진행자:
 
방금 전에 출연했던 이승원 칼럼니스트가 잠깐 비는 시간에 저에게 얘기하길. 아침에 여유 있게 나갔다가 택시 안 잡혀서 아슬아슬하게 겨우 타서, 방송 펑크 낼 뻔 했다고 하던데요.
 
▶ SBS 박세용 기자:
 
그런 분도 물론 계시겠죠. 그리고 오늘 직장인들이 지각했을 때 단골 사유가 택시 파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출근 시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퇴근 시간은 어떨 것 같으세요?
 
▶ SBS 박세용 기자:
 
퇴근 시간은 제가 미처 못 보고 왔는데요.
 
▷ 김성준/진행자:
 
아직 퇴근 시간이야 안 됐으니까요. 퇴근 시간은 그래도 택시 이용이 좀 많을 텐데.
 
▶ SBS 박세용 기자: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고. 또 택시 이용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3시 반부터 마포대교로 행진을 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집회가 감정적으로 과격해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통이 더 막힐 수는 있겠죠.
 
▷ 김성준/진행자:
 
그것도 염두에 두셔야겠네요. 퇴근길 상황을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게 1차 파업과는, 아까 감정적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택시기사 한 분이 카카오 카풀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불에 기름을 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 SBS 박세용 기자:
 
노조 집행부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 물러났을 명분이 생겼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도 양보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당초 처음 들고 나왔던 게 아예 사업을 접으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조건을 들어서 너희 출신은 인정해 줄게. 대신 이런 식으로 조금 양보는 할 가능성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퇴로가 막혀버린 측면이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왜 카카오로 안 가고 국회 앞으로 갔어요?
 
▶ SBS 박세용 기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에서 집회를 해봐야 사실 택시업계가 가장 요구하는 핵심이 카카오가 발을 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카풀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원회에. 그런데 지금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택시업계 주장은 그것을 빨리 12월 달 본회의에서 처리해라. 그러면 카풀이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잖아요.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 법이 처리가 되면 시범 서비스 자체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는 원래 개인 승용차로 카풀 영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통 혼잡 때문에 예외적으로 출퇴근 때만 허용되어 있거든요. 그 조항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 조항을 없애면 시범 서비스를 하든, 전면을 하든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불법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런데 이 법에 적혀 있는 출퇴근 때라는 게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 SBS 박세용 기자:
 
이게 24년 전인데요. 94년도에 출퇴근 때는 차 막힌다고 예외조항을 집어넣은 겁니다. 카풀이라는 단어는 없는데. 자가용으로 유상 운송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 규정이 없습니다. 출퇴근 때라고만 돼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하는 것이고. 카풀업계 입장과 택시업계 주장이 상충되는 핵심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떻게 그렇게 애매하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출근 시간이 11시인데 이러면 그냥 출근 시간이 돼 버리는 것 아니에요.
 
▶ SBS 박세용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 입법을 할 때도 얘기는 했겠죠. 출퇴근 시간이 몇 시냐. 얘기는 했겠지만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도 백지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실제로 이 시간이 정해지지 않고 있는 이유 때문에 시범 서비스가 24시간 운행을 할 수 있는 거겠네요.
 
▶ SBS 박세용 기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불법이라고 규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출퇴근 때라고 돼 있으니까. 카풀업계에서는 예전보다 유연근무제도 많고 직장인, 자영업자, 출퇴근 시간 다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출퇴근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24시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용하는 손님이 꼭 출근이나 퇴근을 이용해서 이용하라는 법도 없네요. 그냥 그 때면 되는 거죠. 우리 남편 출근 시간이 11시인데 나는 남편 출근 때에 맞춰서 백화점에 쇼핑하러 갈래. 이것도 가능한 거네요.
 
▶ SBS 박세용 기자:
 
현행법상 보면 그렇게 해도 불법은 아닌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출퇴근 때면 되는 겁니다. 타는 사람은 쇼핑을 하러갈 때 타도 괜찮은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다면 애초에 이렇게 그런 예외규정이 정해졌을 때 택시업계도 현실적으로 출근 시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7시 반부터 9시라거나. 저녁 때 6시부터 7시 반이라거나. 이 정도 시간대는 택시만 가지고도 소화할 수 없는 교통 수요가 많으니까 이걸 허용하자. 그것까지 동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 와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택시업계가 동의를 해주면. 타협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것 아닐까요?
 
▶ SBS 박세용 기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때 택시업계에서 무언가 인정을 해줬던 것은 아니었어요. 카풀은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24시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고. 택시업계는 그게 말이 되느냐. 너희 24시간 영업을 하면 이것은 사실상 증차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하든 말든 서비스 하지 말라고 주장을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입장이 변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지금도 주장하는 것은 발 빼라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현실적으로 퇴로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런데 택시업계가 무조건 사실 지금 시점에서, 물론 택시기사 분들 수입이라는 게 개인택시도 그렇고, 회사택시 같은 경우 사납금 때문에 사실상 이래저래 하다보면 평균 200만 원 안팎이라는데. 사정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한 건데. 타협이라는 것은 내 것을 조금이라도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나요?
 
▶ SBS 박세용 기자:
 
사실 저도 이 문제가 처음 시작되면서. 그러면 출퇴근 때라는 게 몇 시인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양보의 여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양쪽 다, 카풀업계도 그렇고 택시업계도 그렇고. 왜냐하면 출퇴근 때가 몇 시인지 자료를 찾아보면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저도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있습니다. 출퇴근 때를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교통연구원에서 5년마다 한 번 조사를 하는데. 전국의 20만 가구를 방문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직장인도 물어보고, 자영업자도 물어보기 때문에 신뢰할 만한 자료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24시간 폭 넓게 분포한다. 이 카풀업계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출퇴근 시간 있잖아요. 아침, 저녁. 그게 맞습니다. 그대로 나타나요. 조사를 해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게 새로울 것은 없는데. 라디오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로로 24시간 쭉 해놓고 출퇴근 그래프를 그려보면...
 
▷ 김성준/진행자:
 
(출퇴근이) 집중될 때가 있겠죠.
 
▶ SBS 박세용 기자:
 
그렇죠. 오전 8시대 그래프가 제일 뾰족합니다. 그리고 퇴근도 저녁 6시가 가장 뾰족해요. 그러니까 카풀업계 주장은 마치 24시간 굉장히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을 24시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현실적인 데이터를 비춰봤을 때는 입법 취지와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개인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그러니까 택시나 대중교통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시간대에 카풀을 일단은 거기만 하는 쪽으로 카풀업계도 양해를 하고 택시업계도 양해를 하면. 일단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조심스럽네요. 어쨌든 빨리 좋은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서 자세한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SBS 박세용 기자였습니다.
 
▶ SBS 박세용 기자: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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