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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타] "만난 것 인정…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조재현, 성폭행 혐의 부인

[스브스타] "만난 것 인정…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조재현, 성폭행 혐의 부인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조재현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늘(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진상범)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조재현 측 변호인은 "조재현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며 "합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재현 측 변호인은 이어 "2004년 여름 조재현과 원고가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주장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30대 여성 A 씨는 "만 17세였던 2004년 조재현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조재현이 술을 권했고, 반항했지만 팔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면서, 조재현을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측은 "오래 전 사건이라 직접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당시 함께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A 씨 측이 이의를 신청했고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조정 절차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조재현 측이 거절했습니다.

조재현 측은 "피고는 연예인이라 누군가 고소한다고 하면 사실이든 아니든 돈을 주고 합의할 수밖에 없다"며 "(원고가) 이미 다 언론에 퍼뜨렸기 때문에 조정 의사가 별로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A 씨가 주장하는 사건은 오래전 일이다"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 소멸시효 완성이 명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 씨 측 대리인은 "A 씨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전달하겠다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설득해볼 수는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재현은 올해 초 '미투' 폭로로 성폭력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A 씨 외에 일반인 B 씨가 2007년 강제 추행당했다고 밝혔으며, 재일교포 여배우 C 씨는 조재현과 한 드라마에 출연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조재현은 모든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재현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누구도 성폭행하거나 강간하지 않았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구성=오기쁨 에디터)

(SBS 스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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