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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노동권 조항 고쳐야" 강수 둔 EU…문제 제기 이유는

<앵커>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고 있는 유럽연합이 우리나라의 노동자 권리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것을 무역 분쟁화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내놨는데 이러는 이유가 뭔지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럽연합은 우리나라가 자영업자와 해직자, 실직자는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점과 정부가 노조 설립을 사실상 허가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 2011년 발효된 두 지역 간 FTA에서 우리나라가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하지 않은 4개의 비준을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비준이 안 된 내용은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조항들입니다.

노동계의 힘이 강해질 것을 우려한 우리 경영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비준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EU는 FTA 분쟁 해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통상 문제화할 뜻까지 시사했습니다.

[주한EU대표부 관계자 : 지난 8년간 유럽연합이 외교적인 방법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는데 (비준이 안 돼서) 이행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EU의 강수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데 수출 경쟁력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근주/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핵심 협약을 비준 안 해서 상대적인 노동의 저하를 통해서 우위를 갖고 가는 것을 불공정 거래로 보고 그런 것 자체는 요새 FTA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많이 제기되는 문제고요.]

우리정부는 곧 EU와 협상에 나설 예정인데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타결의 실패가 무역제재와 같은 보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향후 FTA 협상에서 교섭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ILO 협약 비준을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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