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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구금시설 과밀수용은 인간존엄 훼손"

인권위 "구금시설 과밀수용은 인간존엄 훼손"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시설에 수용자를 정원 이상으로 채워넣는 일이 형벌을 넘어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보고 개선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구금 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했습니다.

구금 시설 신·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확대 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고 국무총리에게는 관련부처 협의처를 구성해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출범 이후 10여 차례 개선 권고를 해왔지만, 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며 2017년 말 현재 115.4%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2년 전체의 31.1%이던 미결구금 수용자 비율이 2017년 35.4%로 늘었다며,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게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통해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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