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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측, 협박 신고 대신 '차명 돈거래'…왜 그랬냐 하니

<앵커>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문제는 협박했다는 사업가한테 측근이 총선 직전에 차명으로 돈 1천만 원을 보냈는데 왜 그랬냐 하는 쪽으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전 특감반원 김 모 씨는 지난해 9월 우윤근 당시 대사 내정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한 건 새로운 증거들이 수집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20대 총선을 코앞에 둔 재작년 4월 7일, 우 대사의 측근인 A씨가 자신의 동서 명의로 사업가 장 모 씨에게 1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때 송금 계좌 내역과 당시 A씨와 장 씨가 대화했다는 음성파일이 첩보에 첨부돼 있습니다.

음성파일을 들어보면 장 씨가 "선거가 끝나는 날 차용증은 바로 찢어버리거나 소각시키는 겁니다"라고 하자 A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답합니다.

우 대사 측이 부적절한 돈 거래를 하면서, 돈을 장 씨에게 빌려준 것처럼 꾸민 것이고 증거 인멸 정황이라는 게 전 특검반원 김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 대사의 측근인 A씨는 SBS와 통화에서 "장 씨가 협박을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해 송금한 것뿐이며 장 씨가 빌린 돈을 갚으면 차용증을 찢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동서 명의로 송금한 이유에 대해선 "자신이 금융 거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우윤근 대사가 거명됐지만 입건되지 않았던 2015년 검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첩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어제(15일)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뒤인 지난해 1천만 원 수수에 문제가 없는지는 검증됐어야 할 사안인데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015년 허위로 밝혀진 사실까지 첩보에 담겨 있어서 천만 원에 대한 사업가 장 씨의 발언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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