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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억 비리 후 금지된 '쪽지 예산'…관건은 심의 기간

<앵커>

47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안,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심사 기한을 넘겨서 이른바 소소위라는 곳에서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조정식/민주당 예결위 간사 : 소소위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후에 추가 삭감과 증액 부분 어떻게 할 건지…]

소소위는 회의 자료조차 남기지 않아서 그동안 밀실심사, 깜깜이 심사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막판에 지역구 예산을 슬쩍 집어넣는 쪽지 예산도 여전했습니다. 이런 관행들 바꿀 순 없는지 먼저 의회 정치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사례부터 보시죠.

워싱턴 손석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른바 쪽지 예산이 가능한지 미 하원에서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로스캠/美 하원 조세세입위 소위원장 : (한국에는 소위 '쪽지 예산'이란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earmark(귀표)'라고 하는데요.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있어서 몇 년 전에 없어졌습니다.]

자신의 부동산 가까운 곳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려고 무려 2천2백억 원의 쪽지 예산을 밀어 넣은 미 하원의장의 비리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1년 쪽지 예산이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예산 확정 시한에 밀려 한국에서 흔히 보는 막판 얼렁뚱땅 졸속 심사, 쪽지 예산이 등장하는 토양이기도 합니다.

이걸 막으려면 법정 심의 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합니다.

미 의회는 정부안과는 별도의 예산안을 만들어 12개 상임위에서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원과 상원, 때로는 양원 협의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예산법안을 확정합니다.

이 기간이 길게는 여덟 달이나 됩니다.

예결위원회 혼자서 예산 전체를 결정하는 한국과 달리 권한을 12개 위원회별로 또 상하원 간에 나눠 상호 견제 장치를 둔 겁니다.

[로스캠/美 하원 조세세입위 소위원장 : 표결 대상이 되는 예산안은 어떤 것이든 표결 전에 반드시 일반에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납세자들은 투명한 절차를 원합니다.]

충분한 심의 기간과 상호 감시와 견제 절차를 중시하는 미국의 방식은 의원들의 선의에 맡겨선 날림 예산, 밀실 예산을 막을 수 없다는 경험에서 비롯됐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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