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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보장' 방점 둔 4가지 제안…연금 '지급 보장' 명시

<앵커>

오늘(14일)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안부터 돈을 더 내고 더 받는 안까지 모두 4가지 안을 내놨는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택한다는 겁니다.

먼저 개편안 내용을 김관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편안은 모두 4가지입니다.

복수의 안을 내놓다 보니 소득대체율 40~50%, 보험료율 9~13%, 기초연금 30~40만 원으로 제도개선 '범위'가 제시됐습니다.

먼저 '현행 유지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 그대로 유지하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받는 액수를 뜻하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25만 원에서 2021년부터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두 번째는 역시 내는 돈은 그대로 받는 돈은 2028년까지 40%로 낮추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 원, 2022년 이후 40만 원으로 올려 노후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안입니다.

이 2가지 방안은 내는 돈이 그대로라 연금재정 고갈을 뒤로 미루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올리는 안도 2가지 제시됐습니다.

소득대체율을 현재 수준인 45%로 유지하면서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P씩 올려 12%까지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되 보험료율도 13%까지 올린다는 방안입니다.

3년 후부터 돈을 조금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게 하는 방식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현저히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의 단계적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정부는 또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지급보장'을 법에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원배,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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