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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육에 질렸다" 경찰에 자수한 남아공 남성…법원, 종신형 선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사람을 살해하고 인육을 먹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 2명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남아공 동부 피터마리츠버그 지방법원은 33살 니노 음바타 등 2명에 대해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음바타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민간요법에 의존하는 전통치료사인 음바타는 사람 신체 일부가 담긴 가방을 든 채 경찰관에게 "인육을 먹는 데 질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이후 음바타의 집에서 신체 여러 부분이 발견되면서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게 됐습니다.

남아공에서는 '식인'을 규제하는 법이 별도로 없지만, 사체를 훼손하고 신체 조직 일부를 소유하는 행위는 처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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