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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에 대통령전용기 제재예외 요청한 바 없어…오보 유감"

문재인 대통령의 9월 뉴욕 방문 당시 전용기의 미국 입국을 위해 제재 예외를 인정받는 절차가 진행됐다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 문 대통령의 전용기가 '북한을 방문했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미국 행정명령의 적용을 받지만 지난 9월엔 한미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전용기의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최근 G20순방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아닌 체코를 경유한 것 역시 전용기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제재 면제를 신청한 적이 없고 미국의 허가를 받고 뉴욕에 갔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G20 때 체코를 경유한 것 역시 제재와 무관하다"며 "급유 문제와 대표단 시차적응 등 기술적 측면을 고려했고 체코와 양자 정상외교의 성과를 거두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로스앤젤레스는 내년에 들를 기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52시간 비행기를 타며 생체리듬과 기류 등을 고려하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 시차 적응에 훨씬 유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보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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