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친절한 경제] 확 달라진 소득공제…'제외 항목' 살펴보니

<앵커>

친절한 경제부 기자,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슬슬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기자>

이제 12월 중순 됐으니까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월급 받으면 세금을 떼고 받죠. 내가 낼 세금을 이제 회사에서 미리 걷어가는 건데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걷은 세금이 실제 내가 내야 될 세금하고 꼭 같은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공제 항목들이 있는데 이게 매년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조정을 해서 더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게 연말정산입니다.

올해 가장 크게 바뀌는 거는 얼마 전에 권애리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했던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소년들의 소득세를 확 줄여줬다는 겁니다.

감면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높아졌고요. 예전에는 29살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34살까지로 나이 제한도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책 사거나 공연 보거나 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했으면 별도로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뮤지컬, 연극 이렇게 직접 연기를 하는 공연들로 한정이 돼서 영화는 해당이 안 되고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이후 사용분만 공제 대상이 되는데 법이 그때쯤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기간 상관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거나 가장 많이 쓰는 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일 텐데, 이것도 카드로 썼는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자>

지금은 이제 총 급여 25% 이상 사용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들어가죠. 연봉이 4천만 원이다. 그러면 일단 1천만 원까지는 써야 그 이상 쓴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시작이 되는데 카드로 썼을 때 공제가 안 된다는 거는 일단 따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나 교육비, 기부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거는 따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카드 사용액으로도 공제를 하면 이중 공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초등학교 입학 전에 아이들이 학원에 다닌 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 공제 항목이 없어도 카드로 썼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새 차를 살 때가 그렇습니다.

<앵커>

차요?

<기자>

네, 공제를 하는 이유가 소비 활동,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주는 건데, 새 차를 사는 건 소비를 한다기보다는 취등록세를 내는 자산이 늘어나는 개념으로 봐서 그렇다고 합니다.

카드 사용액 공제는 세원을 투명하게 탈세를 막기 위한 면도 있는데 이미 차 살 때는 무조건 세금을 내게 돼 있기도 하고요.

집 사는 돈도 공제 안 해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합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구입 금액의 10%는 카드 사용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 외에 국세, 지방세,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도로 통행료가 카드로 내도 공제가 안 되는 항목들입니다.

<앵커>

생각보다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계산만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따로 이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기자>

원래는 다음 달에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지난달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라는 건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 이용객이 많지는 않다고 하는데 미리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셔서 먼저 본인 인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자들이라든지 이런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옵니다. 특히 1월부터 9월까지는 실제 내가 올해 쓴 신용카드 자료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10월, 11월은 지나갔으니까 카드 사용액 얼마인지는 이미 아실 거고 이번 달 사용 액수까지 더해서 집어넣으면 개정된 세법을 적용해서 예상 세액을 계산을 해줍니다.

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 25% 넘어야 공제가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얼마를 더 써야 카드 사용에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계산을 해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용, 세 부담 추이도 알려줍니다.

또 국세청이 홈텍스 앱이라는 것도 새로 만들었는데요, 이것 까시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들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이라든가 2015년부터 17년까지 내가 연말정산을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나 받았는지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