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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 관련 문자' 주목…윤장현 "송금과 관계 없다"

<앵커>

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여성에게 속아 수억 원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오늘(1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윤장현 전 시장이 사기 피의자 49살 김 모 씨와 주고받은 통화와 문자메시지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268차례나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 씨는 윤 전 시장에게 자신이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뉘앙스를 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힘이 돼주겠다, 또 당대표에게 윤장현 시장을 신경 쓰라고 얘기했다라거나 당시 광주시장 출마가 예상됐던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통화를 해 출마를 만류했고 알아들은 것 같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윤 전 시장이 광주시장 공천을 바라고 김 씨에게 4억 5천만 원을 보낸 것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어리석은 판단을 해 송구스럽다면서도 공천과 관련해 돈을 보낸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장현/전 광주시장 : 처음부터 만약에 공천을 두고 그런 일들이 제안이 되고 이뤄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하고 그런 일들이 이뤄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윤 전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검찰은 이외에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영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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