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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시장 네팔서 귀국, 10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윤장현 전 시장 네팔서 귀국, 10일 '피의자'로 검찰 출석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 사건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장현 전 시장이 네팔에서 오늘(9일)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며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또, 윤 전 시장 조사를 앞두고 채용 청탁 사건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오늘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앞서 변호인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윤 전 시장은 어젯밤 카트만두 공항을 출발해 예정 시각보다 조금 이른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네팔로 출국했으며 봉사활동 일정이 끝난 후에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체류 중이었습니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씨가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에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검찰은 4억 5천만 원의 출처와 지방선거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보낸 이유 등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씨가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 청탁을 하자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 등에 부탁 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그러나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 원을 대출받아 버젓이 자신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인천공항에서 "소명할 것은 소명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측근은 전했습니다.

검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기간을 한 차례(열흘) 더 연장하지 않고 바로 기소한 데 대해 문자메시지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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