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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예비군 훈련비 내년부터 오른다…바뀌는 점은?

<앵커>

국회의원들 예산 저렇게 가져가는 문제는 저희가 계속 더 파 보겠습니다. 자 이 예산안에 따라서 우리 삶이 바뀌는 부분을 들여다보면요. 저소득 노인들 기초연금이 5만 원 늘고 직장인들 연말정산 내용이 좀 바뀝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 하위 20%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 기초연금 월 25만 원씩 지급되던 게 내년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는 기초급여도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릅니다.

군 생활과 관련된 부문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군 본연의 업무가 아닌 제초나 제설, 청소 등의 작업은 민간에게 위탁됩니다.

예비군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동원 보상비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내년엔 지금의 2배인 3만 2천 원이 됩니다.

세법이 바뀌면서 연말 정산 기준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우선 집을 살 때 받는 장기 대출 이자의 소득공제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준시가 4억 원 이하가 대상이었던 게 5억 원 이하로까지 확대됩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 1명당 15만 원씩 받는 자녀 세액공제는 대상이 줄어듭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자녀에 중복수혜가 간다는 지적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업에 주던 혜택도 조정됐는데 전년보다 청년 채용을 늘린 기업은 세액 공제를 지금보다 100만 원씩 더 받게 됩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취업 성공패키지' 예산은 삭감이 되고, '청년 구직촉진지원금'과 같은 청년들에게 직접 지원서비스, 즉 청년 수당과 같은 것은 새로 신설예산으로 배정이 됐죠. 청년의 수요 중심, 당사자 중심 예산으로 변화(됐습니다.)]

내년 예산과 민생법안이 국회 관문을 통과하면서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역할에 좌우되게 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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