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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 노동자 문호확대 법안' 국회 통과…5년간 34만 명 유입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참의원은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출입국 관리·난민 인정법 개정안을 여권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정기능 1호와 2호라는 2개의 새로운 체류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업과 건설 등 14개 업종이 대상인 특정기능 1호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일본어 능력과 해당 분야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로 최장 5년간 체류를 허용하지만 가족들의 동반 입국은 불가능합니다.

특정기능 2호는 숙련된 기능을 보유한 외국인 노동자가 획득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일본에 거주한 뒤 영주권을 얻는 게 가능합니다.

가족들의 동반 입국과 거주도 허용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들 새로운 체류자격 도입을 통해 법 시행 시점인 내년 4월 이후 5년간 34만5천150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이번 법 개정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 정책의 전면적 전환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외국인을 대거 받아들이려는 새로운 '이민정책'이라는 지적이 우익들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자유주의 진영으로부터도 이번 법 개정이 일본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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