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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큰 틀 유지"…다주택자 세금 부담 현실화

<앵커>

국회에선 종합부동산세를 개정하는 법안도 통과됐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더 내도록 바뀝니다.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지, 박민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12제곱미터형과 송파구 잠실 5단지 82제곱미터형 두 채를 가진 경우입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올해 보유세 합계는 지난해보다 약 17%, 326만 원 오른 2천27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올해만큼 공시지가가 10% 안팎으로 오르고 강화된 종부세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했습니다.

세 부담 상한이 300%일 경우엔 보유세는 약 106%, 2천415만 원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 상한이 200%로 낮아지면서 보유세는 100%만 늘어 2천270만 원을 더 부담하게 됩니다.

약 145만 원 차입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2주택 중에서도 주로 서울,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완화된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균적으로는 50만 원에서, 많아 봐야 150만 원 정도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주택자 중에서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사람은 많지 않아 전체 종부세 증가 규모도 당초 예상한 4천200억 원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기존 안에서 변화가 없어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3배까지 오르게 됩니다.

참여연대는 세 부담 상한이 일부 낮아진 건 아쉽다면서도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보유세 강화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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