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유치원 3법' 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자유한국당, 중재안 '거부'

'유치원 3법' 정기국회 내 처리 무산…자유한국당, 중재안 '거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여야 의원들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어제(7일) 릴레이 협의를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인 교육비의 국가회계 관리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유치원 3법 처리 공감대를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어제 오전에도 "합의 정신으로 오늘 통과시킬 것"이라며 유치원 3법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비공개회의 등을 통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제시한 중재안을 바탕으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교육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처벌규정 차등화 등을 요구하며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후 교육위는 표류했습니다.

결국 여야가 합의에 실패하면서 여야 합의로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는 한 유치원 3법의 연내 통과는 무산될 전망입니다.

유치원 3법은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 문제로 인해 촉발됐습니다.

해당 이슈를 주도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0월 '박용진 3법'이라는 별칭이 붙은 유치원 3법을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개정안이 사립유치원의 사적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며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을 지난달 30일 발의했습니다.

교육위 법안소위는 그동안 민주당과 한국당의 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줄곧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교육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한국당은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이원화할 것을 각각 주장했습니다.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의 경우 민주당은 정부 지원금·학부모 부담금에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당은 각 돈의 성격이 다르므로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