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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영장 기각…"공모 관계 성립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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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연루 혐의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범죄에 관여한 정도, 공모 여부가 명확히 소명되지 않았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낮다고 봤습니다. 15년 넘게 차이나는 후배 법관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던 두 사람은 새벽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귀가했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7일) 새벽 0시 40분쯤 서울중앙지법은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 관여 범위와 정도 등 공모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명재권 부장판사는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나 넓은 범위의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등으로 봤을 때 지금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영장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10시간 안팎 대기하던 두 전 대법관은 새벽 1시 넘어 풀려났습니다.

[박병대/前 대법관 :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영한/前 대법관 : ('나는 양 전 대법원장이랑 다르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

법원이 두 전 대법관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부족을 지적한 만큼, 검찰은 관련 부분 수사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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