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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기각…"구속 상당성 인정 어려워"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장에서 이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법원이 조금 전인 새벽 0시 40분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의 임민성 영장전담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 관여 범위와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다수의 증거자료가 수집돼있고,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함께 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담당한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졌고,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봤을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사는 밝혔습니다.

일단 두 전 대법관 가운데 한 명의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전망이었는데, 하지만 두 전 대법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만큼 검찰로서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부가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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