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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조건부 의결…현대차 수용 거부

<앵커>

임금을 줄이는 대신 복지 혜택을 더해 지역 일자리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사·민·정 협의 마지막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 35만 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 및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는 조항을 노동계의 요구로 고치기로 했는데, 현대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KBC 정의진 기자입니다.

<기자>

노사민정협의회는 당초 오전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투자 협약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노동계가 일부 협약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며 협의회가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2항으로 신설 법인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금 협상과 단체 협상을 유예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계는 이 조항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윤종해/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 임단협을 5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악용 수단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오후에 다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잠정 합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1조 2항 전체를 삭제하거나 '35만 대 생산 달성 시'라는 단체협약 기한을 빼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현대차는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지금 나온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정됐던 투자 협약식도 무기한 연기될 전망입니다.

광주형일자리의 첫 모델로 기대를 모았던 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 유치 사업이 마지막 고비를 넘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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