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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서 붙인 핫팩에 '동전 크기 화상'…저온 화상 주의

<앵커>

최근 날이 갑자기 추워지면서 핫팩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는 안 뜨거운 거 같지만 화상을 입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몸이나 속옷에 핫팩을 붙일 경우에 화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겨울 야외 활동 중에 면 티셔츠 위에 핫팩을 붙였습니다.

한 시간쯤 지나 좀 뜨겁다는 느낌이 들어 살펴보니 핫팩을 붙인 부위에 동전만 한 수포가 생겨 있었습니다.

[김 모 씨/핫팩 화상 피해자 : 뜨겁다고 느껴서 확인을 해봤더니 500원짜리 동전 5개만큼의 흉터가. 상처는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태예요.]

2도 화상 진단을 받았지만, 제조·유통사는 모두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제품 뒷면에 깨알같이 나온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김 씨는 치료에만 2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최근 3년 반 동안 핫팩으로 인해 화상 피해를 입었다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는 모두 197건, 이 중 90% 이상이 2~3도 화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핫팩 제품은 대부분 평균 50~60도로 발열하는데 피부가 장시간 이 정도 온도에 노출되면 해당 부위로의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결국 열이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저온 화상'을 입기 쉽습니다.

소비자원은 조사한 20개 제품 중 절반이 저온 화상 위험성을 충분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핫팩을 맨살에 직접 붙이지 말고 특히 잠잘 때 몸에 붙이고 자는 건 위험하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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