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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증거 있다면!"…공개된 조두순 자필 탄원서 보니

"저는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공판 당시 작성한 탄원서 내용 일부가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제(4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이 작성한 300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됐습니다. 
조두순 탄원서
공개된 탄원서에서 조두순은 "근엄하신 재판장님,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해서 중구난방으로 살아왔지만 어린아이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쓰레기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그것도 백주대낮에 교회 화장실에서 철면피한 행위를 하다니요"라며 "정말 제가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피고인에게 징역형 외에 성기를 절단하는 형벌을 주십시오"라고 적었습니다. 

조두순은 1심 전까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7차례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 탄원서
이날 방송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범행 현장에서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 당시의 정황과 이후에 보인 행동을 보면 만취 상태였나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조두순은 지난 2009년 1심에서 징역 15년에서 12년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으나 조두순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사건이 이어졌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조두순 사건의 1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는 'PD수첩' 제작진에게 "그때의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징역 12년은 상당히 재판부 입장도 그렇고 그 당시의 보편적인 양형 기준에 비하면 중형이지 않았나 싶다"며 "어떤 근거에서 심신미약 판결을 했냐고 묻는다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만기출소할 예정이며, 이를 두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두순 탄원서
조두순의 출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 출소 반대' 글이 올라와 61만 명의 동의를 얻은 데 이어 올해도 같은 내용의 청원글이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출소를 2년 앞둔 조두순은 심리치료를 위해 지난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MBC 'PD수첩'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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