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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거리 제한 부활' 업계 반응은?

<앵커>

이 화면은 서울 신촌 지역을 위성으로 찍은 지도입니다. 신촌에 있는 한 편의점을 기준으로 주변에 얼마나 많은 편의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반경 100m 안에 저희가 점으로 표시를 했는데 6개가 더 있었습니다.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힘든 편의점이 계속 늘어났는데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반경 100m 안에는 편의점을 새로 내지 못하도록 거리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럼 방금 이렇게 지도로 보셨던 신촌을 한번 직접 연결해보겠습니다.

권애리 기자, 직접 현장에서 보니까 어떤가요.

<기자>

네, 저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에 있습니다.

번화가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큰길가 뒤쪽의 이면도로인데요, 제 바로 뒤에 편의점 한 곳 보이시죠.

그 바로 뒤에 또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이 한 곳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15m가 떨어지지 않은 제 바로 앞에도 세 번째 편의점이 있습니다.

이 좁은 골목 안에 한눈에 보이는 편의점만 3개입니다.

앞으로는 되도록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적어도 50에서 100m 이상 떨어져서 입점하게 하겠다는 게 당장 발효되는 자율규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석 달 이상 적자를 내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의 심야영업을 가맹 본사가 강요하지 않기로 했고요,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데도 경영상태가 나빠져서 폐업을 해야 할 때는 본사에 내야 하는 위약금을 줄이거나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해서 편의점 업계 또, 점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기자>

네, 이번 편의점 거리 제한 부활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이은 또 하나의 자영업 지원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편의점 점주들은 과당 경쟁을 막을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보면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약간은 들립니다.

일단 50에서 100m라는 거리가 너무 짧다는 의견이 있고요, 번화가나 밀집 상권은 예외로 두기로 했는데 그러면 서울 같은 곳에서는 유야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위약금 감면 제도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돼야 실효성을 알 수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김지운/편의점 점주 : 영업 위약금과 관련된 부분만 (감면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위약금 자체는 아직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부담이 조금 더 있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반대로 기존의 편의점은 보호하지만,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최진화, 현장진행 : 전경배, VJ : 정영삼·오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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