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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연내 통과 불투명…학부모 속만 타들어간다

<앵커>

예산안만큼 주요 법안들 처리도 중요한데 특히 관심이 많았던 사립 유치원 운영 투명하게 하고 공공성 높이는 법안은 오늘(4일) 아예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레 다시 이야기해보기로 했는데 아이를 당장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들만 답답할 노릇입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단 국회는 모레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유치원 3법'처리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모레까지 결론을 못 내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끝내 무산됩니다.

입장 차가 워낙 커 전망은 어둡습니다. 한유총과 교육부도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한유총은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협상을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협상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법 논의는 표류하고 당장 대책은 나오지 않으니 학부모들은 속이 탑니다.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받은 학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도 모 씨/학부모 (경기 하남시) : 폐원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플랜(계획)을 짰다 라는 걸 말씀해주시는 분이, 끌어가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어요. 오히려 학부모들이 다 대통령령 고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인터뷰한 내용을 찾아보고, 구글링을 하고….]

아예 원아 모집 계획을 내놓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장 모 씨/학부모 (서울 송파구) : 당장 내년에 (아이를) 보내야 하는데 이제 복직을 하게 됐거든요. 원아 모집을 안 하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미뤄졌다고 그러고.]

폐원 절차를 밟기 시작한 사립유치원은 최근 일주일간 9곳이 더 늘어나 전국 94곳이나 됩니다.

교육부는 연내 법 통과가 좌절될 경우 일단 급한 대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없으면 횡령을 해도 형사처벌을 못해 한계가 분명합니다.

논란이 뜨거웠던 사립유치원 비리는 3법 통과가 무산되면 해결책에 있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황인석, 영상편집 : 박기덕,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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