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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개소세 인하' 막바지 할인 풍성…연장 여부는?

<앵커>

생활 속 친절한 경제 한승구 기자 함께합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지난여름에 내수 살리겠다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내렸잖아요. 그게 이번 달까지인 거죠?

<기자>

네, 7월 18일에 발표가 됐었고 그다음 날부터 바로 내렸습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5% 붙는데 그걸 3.5%로 내렸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소비, 내수 이런 것들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걸 좀 늘리려고 내놓은 응급 처방의 성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를 살 때 10만 원, 20만 원 계약금을 먼저 내는데 실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보려면 차가 출고까지 돼야 됩니다.

그때 나머지 찻값이나 세금, 채권 같은 것들이 한 번에 정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달 안에 출고가 안 되면 혜택을 못 봅니다.

인기 있는 차들은 사실 출고가 벌써 내년으로 밀려 있기도 하고요. 다만 연말이기도 하고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있어서 자동차 회사들이 온갖 프로모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새로 출시되는 대형 SUV를 사전 계약하면 내년에 출고를 받아도 개소세 인하분만큼 찻값에서 빼 주고요. 르노 삼성은 지금 매기고 있는 개소세 3.5%만큼도 깎아주거나 옵션을 넣어줍니다.

기아차나 한국GM, 쌍용 같은 데도 추가 할인이라든가 아주 낮은 금리로 할부를 해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많게는 2, 300만 원 이상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에 논란이 있었는데 개소세 인하 효과가 실제로 좀 있었습니까?

<기자>

어제(3일) 국내 자동차 업체들 11월 판매실적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과 비교해봤을 때 현대차와 르노 삼성이 조금 올랐고요. 기아차는 조금 내렸습니다. 한국GM 같은 경우는 철수 논란 이후에 계속 안 좋아서 19% 정도 하락을 했고요.

쌍용차가 17%로 유독 많이 늘었는데요, 올 1월에 나온 픽업트럭이 잘 팔리면서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상승 폭이 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차는 화물차로 분류가 돼서 개소세 인하 혜택을 직접 받는 모델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개소세 인하되고 몇 달 동안 판매량을 보면 효과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닌데 기대만큼은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8, 9월은 휴가철이고 추석이고 해서 조업일수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팔 차도 많이 못 만들었고요. 그래서 10월에 23% 늘었는데 11월은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들여다보면 BMW 사태가 있긴 했지만, 나머지 수입차들은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고, 또 개소세 인하되면서 배기량이 높은 차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측면도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럼 이게 올해까지 딱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 얘기가 또 있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자>

3년 전에도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를 했다가 다음 해 2월에 6개월 연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1월에 차를 샀던 사람들한테는 소급해 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건데요, 자동차 회사들이 모여 만든 자동차산업협회는 연장 건의를 한 적이 없다고 어제 얘기를 했고요.

거기는 오히려 개소세 인하만으로는 안 된다. 이건 한계가 있다. 금융 위기 때 노후 차 교체하면 세제 지원 하는 정책을 편 적이 있었는데 그 정도는 나와야 될 거 같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기량 높은 차로 소비가 몰리면서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만 혜택 보는 거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하고요.

물론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돈을 써야 경기에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상대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은 수입차 쪽에 많이 혜택이 간다는 면도 있습니다.

일단 어제 기준으로 기재부에 확인해 본 거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국회에서 논의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끝으로 이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넓어지는데 그 신청이 이번 달까지라고요?

<기자>

이번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양 의무자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일정 소득이 있는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이 사람들이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수급자 선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라는 사람들 중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초연금이나 장애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으로는 계산할 때 이 사람들은 부양의무자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4만 가구 정도가 생계비나 의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격 조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받으시려면 이달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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