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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회계 방식 두고 평행선…연내 처리 빨간불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유치원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의견 차이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제(3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는 여야가 입장 차만 확인하고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치원 3법과 한국당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교육위 법안소위는 내내 여야가 '평행선'만 그렸습니다.

최대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민주당의 유치원 3법에서는 교육비 회계를 모두 국가 관리로 일원화하자는 것이지만, 한국당 안은 국가 지원금과 보조금만 국가관리 회계로 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 회계로 이원화하자는 겁니다.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여부를 두고도 여야는 치열하게 대립했습니다.

[곽상도 위원/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 사유재산으로 돼 있는 사립유치원을 정부가 매입하지도 않고 임대하지도 않으면서 각종 제한을 사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용진 위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우리가 집중할 건 교육목적의 교비의 황당한 전용, 사적유용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회계투명성 확보입니다.]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회계는 하나로 통합하되 지원금 항목은 그대로 남겨두자는 중재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소위는 오후 5시에 본회의가 열리면서 정회됐고, 다시 속개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위는 다시 회의를 열어 유치원 법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지만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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