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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병대·고영한 영장 청구…5일 구속심사 전망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심사는 이번 주 수요일쯤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오늘(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연이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두 사람은 '사법 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 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앞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사법부 독립 훼손에 관여해 혐의가 중대하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사건과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 의혹과 부산 법조 비리 은폐 의혹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실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판사 사찰 의혹 등도 두 사람의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수요일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가 결정되면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 소환 조사가 이뤄질 걸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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