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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신고 불가" 조건 거는 집주인들…꼭 신고하세요

최근 세입자들에게 입주할 때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조건을 거는 집주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 왜 못하게 하는 걸까요.

[김미희(가명)/전입 신고 거부당한 세입자 :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 4층인데 현재 두 가구가 거주하고 있거든요. 근데 등기부등본상은 한 가구밖에 등록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전입 신고하게 되면 월세 5만 원을 추가로 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계약하실 때 집주인분이 저는 어차피 학생이니까 소득공제 같은 혜택을 받을 일도 없고 그냥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너한테 유리하고 (세입자에게) 아무런 피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최근 다주택자 과세가 강화되며 세금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임대소득을 숨기려 전입신고를 막는 겁니다. 별일 없겠지 하고 이런 집을 계약했다간 일단 지자체에서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행정서류를 받아볼 때 불편합니다.

[김미희(가명)/전입 신고 거부당한 세입자 : (우편물은) 주소지를 변경해서 받아보고 있고요. 투표는 아무래도 (대전 시민이라) 대전으로 투표하고 있어요.]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도 못 받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쫓겨나거나 보증금도 떼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사업에 실패해 집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으면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걸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집주인은 처벌을 안 받을까요?

[안임수/법무사 : 집주인이 전입 신고하지 말고 살라고 했으니까 주민등록법 위반이거든요. 그 외에는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나와서 세금을 부과시키겠죠.]

탈세하려고 세입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집은 아닌지 계약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안 되는 곳이 많다고?…집주인들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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