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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번 적발 때 '삼진아웃'…법 해석 논란 정리

<앵커>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더 엄하게 처벌한다는 게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라는 게 음주 단속에 걸린 걸 말하는지, 아니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걸 말하는 지 모호해서 판결이 오락가락 해왔는데요,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강 모 씨는 지난해 2월 혈중 알코올농도 0.177%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미 같은 달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받는 상태였습니다.

앞서 200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에게 삼진아웃제를 적용한 것이 옳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음주운전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은 2008년 한 번에 불과하니, 삼진아웃제를 적용하는 건 무죄 추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에 걸린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삼진아웃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법원이 유연하고 적극적인 법 해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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