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법원, 민중행동 국회 포위 행진 불허…"출입 차질 우려"

민주노총 등 50여개 단체가 모인 연대체 민중공동행동의 '국회 포위 행진'이 불허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민중공동행동이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제한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공동행동은 다음달 1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전국민중대회를 개최하면서 국회를 에워싸는 포위 행진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을 전면 허용하면 국회 출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국회 좌우측길에 대한 행진은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공동행동은 법원에 곧바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참가예정 인원수가 약 1만 5천 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진을 전면 허용할 경우 국회 내 통행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회 좌우측 길 말고는 행진이 허용되는 만큼 집회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