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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리콜' 목표치 못 채웠는데…슬그머니 기간 연장

<앵커>

배출가스 조작으로 폭스바겐이 리콜을 해왔지만 당초 목표치보다 훨씬 적은 수의 차량에 대해서만 리콜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고 슬그머니 리콜 기간을 1년 연장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리콜 받지 않은 폭스바겐 경유차 4만 5천 대가 허용치 넘는 배출가스를 내뿜으며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폭스바겐 리콜 대상 차량은 모두 12만 5천여 대, 이 가운데 1차분 2만 7천 대에 대해 지난해 1월 폭스바겐이 낸 리콜 계획이 환경부 승인을 거쳐 시행중입니다.

당시 폭스바겐이 조건으로 내건 리콜 이행률은 18개월간 대상 차량수의 85% 이상 리콜을 완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말 기한이 끝났을 때 이행률은 60%에 그쳤습니다.

이런데도 환경부는 지난 9월 슬그머니 리콜 이행 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더 연장해줬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 : (11월) 현재 리콜률은 70%이고, 고객 편의 서비스 제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했던 85% 이행 미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폭스바겐 2.0엔진 리콜의 경우 85% 이행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미달치 1%당 950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탓에 이행완료 기한이 내년 6월인데 이보다 1년을 앞당겨 지난 5월에 리콜 기준치인 85%를 달성한 겁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부 교수 : (자동차 업체가) 리콜 달성률은 보고만 하고 달성계획서만 내면 되는 거죠. 달성률을 미달했다고 해서 벌과금이 없기 때문에 배째라 하고 있어도 정부가 할 일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환경부는 규정에 없는 자의적인 벌금 부과는 행정권 남용 논란이 있었다며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같은 근본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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