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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도운 일본 변호사들 "미쓰비시, 판결 받아들여야"

강제동원 피해자 도운 일본 변호사들 "미쓰비시, 판결 받아들여야"
한국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소송을 도와온 일본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와 나고야의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해온 변호사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 결과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판결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2008년 패소했던 나고야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단장이었던 우치카와 요시가즈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고야 재판의 원고 측 변호인단은 지난 항소심에 패소하면서도 법원으로부터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에 대한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대법원은 어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각각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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