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강사의 신분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논의 시작 8년 만인 내년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법을 비롯한 교육 분야 2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강사법은 그간 유예됐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으로, 내년 8월 1일 시행됩니다.
강사법에 따라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를 얻게 됩니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강사법은 임용 기간, 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도 명시했습니다.
앞서 2010년 조선대 서 모 강사가 교수 논문 대필 등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뒤 정부와 국회는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자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2011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시간 강사 처우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자 2017년에는 이를 보완한 다른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대학들이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고 강사를 줄이면서 대량 해고와 강의 통폐합 등 수업의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3년 1월 시행될 예정이던 시간강사법은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으로 시행이 4차례에 걸쳐 유예됐고, 결국 국회는 대학과 강사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협의체를 꾸려 새 강사법을 발의, 통과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