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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쓰비시에 강제징용 손해배상 책임"…원심 확정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일본제철에 이어서 오늘(29일)은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한 두 건의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징용피해자들의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을 제기한 징용 피해 할아버님, 그리고 근로정신대 할머님들의 상당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기뻐할 수도 없었습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일제 피해자 만세. 대한민국 만세]

피해자들은 일제 강점기에 전쟁 수행 과정에 강제 동원돼 일했는데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밀린 임금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미쓰비시 피해자 6명에게 각각 8천만 원,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5명에게는 각각 1억 원에서 1억5천만 원까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김성주 할머니/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 감사합니다. 일본은 우리 한국 미쓰비시 정신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사죄를 하고 보상을 주기를 제가 바랍니다.]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앞으로 일본기업 국내재산의 강제집행이나 정부의 외교적 해결을 통해 배상받을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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