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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의무 없는 '통신구'…비슷한 '전력구' 비교해보니

<앵커>

KT 아현지사의 화재로 통신대란이 벌어진 지 엿새째입니다. 불이난 통신구는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어 피해가 더 컸습니다.

통신만큼 중요한 전기를 옮기는 전력구의 상황은 어떤지, 고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0년 불이 났던 여의도 공동구에는 통신선과 전력선이 함께 들어가 있었습니다.

불이 나면 엄청난 피해가 난다는 게 확인됐고 그 뒤 통신과 전력, 수도관이 함께 지나는 공동구는 연소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곳이 됐습니다.

서울의 한 공동구를 가봤습니다. 입구에 '여의도 공동구 화재를 잊지 말자'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인터넷용 광케이블과 대형 수도관이 함께 지나는데 CCTV가 24시간 감시합니다.

불이 나면 자동으로 감지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방화문도 자동으로 닫힙니다.

[이호석/서울시설공단 공동구 통합센터장 : (화재 시) 저희 공동구 상황실과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동시에 통보하도록….]

그런데 통신선만 지나는 통신구나 전력선만 지나는 전력구는 길이가 500m가 넘어야 연소방지시설 설치 의무 대상입니다.

이번에 불이 난 KT 아현지사 통신구는 길이가 150m라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소화기만 있었습니다.

길이가 400여 m여서 설치 의무 기준 500m가 안 되는 서울의 한 전력구에 가봤습니다.

지하 40m를 내려가자 쭉 뻗은 통로가 나타납니다. 천장에는 화재 감지선을 따라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고 불에 약한 전기회로판에는 고체형 소화기가 설치됐습니다.

전선과 전선과 만나는 접속부입니다. 불이 나기 매우 쉬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실시간 열 측정 센서가 달려 있고 전선은 난연 재질로 된 테이프와 커버로 이중, 삼중 보호하고 있습니다.

불이 나면 관제센터에서 송풍기 작동을 멈춰 산소 유입을 차단합니다.

불은 통신구 길이가 500m를 넘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막대한 피해만 낼 뿐입니다.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기준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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