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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법인 분할' 제동 건 법원…GM "항소 검토"

<앵커>

지난달 기습 주주총회를 열고 회사를 둘로 쪼개려던 한국GM의 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법인 분할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한국GM의 법인 분할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지난달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한국GM의 회사 분할은 정관상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이 필요한 특별 결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산업은행이 빠진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대 주주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 분할을 대규모 구조조정과 한국 사업장 철수의 포석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해온 노조는 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정해철/한국GM 노조 정책기획실장 : 회사가 이 인용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노동조합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법인 분할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 아래 최근 신설 법인의 사장과 임원 인사까지 냈던 GM 측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한국GM은 "법인 분할이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한 채 "항소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법정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북미 지역 5곳과 해외 공장 2곳의 생산 중단과 1만여 명을 감원하는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GM 본사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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