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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전망대] "KT 손해배상 규모, 1000억 원 달할 수 있어"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11월 28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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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무선 고객, 화재 지역 갔다 일시적 피해 입은 경우도 있어
- KT 화재, 구체적 보상안 마련돼도 파장 클 것
- 소상공인 피해 커… 단순한 통신요금 문제 아냐
- 소상공인협회, KT 화재로 자영업자 17만 명 피해 추산


▷ 김성준/진행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참좋은 경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의 여파가 만만치 않은데요. 단지 휴대전화 못 쓰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자영업자들 특히 문제고요, 대리운전, 택배. 이것은 아예 일을 며칠 못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예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어요. 2014년에 SKT가 6시간 동안 휴대전화 불통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보다 더 사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일 오전 11시에 발생하고 하루만에 KT가 피해 보상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KT가 밝힌 내용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 감면해주겠다.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라고 하는데.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해서 개별 공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문제는 이게 유선 고객은 그나마 거주지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무선이 문제예요. 무선이라는 게 당시 통신 장애 피해를 입은 서울의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경기 고양 일부 지역 여섯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무선 고객은 이 피해 지역 대상 거주 지역으로 갔다가, 일시적으로 갔다가 피해를 봤을 경우가 있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이런 사람 한두 명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는 목동에 사는데. 하루 종일 이 동네에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해야 하는데 못 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주말에 K본부의 문자를 받았어요. K본부는 여의도에 있잖아요. 생방송이 있었는데, 생방송 중 패널과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출연해 있던 한 사람과 한 시간 동안 생방송을 같이 했습니다. 이런 2차 피해가 있다는 거죠. 물론 피해보상이라는 것은 KT의 의지에 달려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진짜 만만치 않겠어요. 지금 무선전화는 그런 상황의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자영업자들, 어떻게 합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고요. 단순하게 통신요금 감면의 피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전화나 앱 주문이 안 돼서 장사를 못 하거나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이럴 경우 실제로 유선전화 안 돼서 배달 서비스가 안 됐고요. PC방은 아예 영업을 그만둬야 했죠.

▷ 김성준/진행자:

PC방이야 PC가 연결이 안 되는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리고 카드 결제 안 돼서 현금만 받다 보니까 되돌아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소보다 매출이 30~40% 넘게 줄었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태로 대략 20만 명 남짓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은 되고 있는데. 1차 피해 이외에도 2차 피해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자영업자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을 선정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나 현행 약관상에 통신장애와 관련한 간접 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보상한 전례도 없고요. 따라서 카드 결제 차질과 전산망 마비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 소송으로 가게 되면 내가 이 피해로 인해 이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 김성준/진행자:

입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보상하는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며 보상 범위, 기준. 이런 것을 일일이 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개별 사례들이 많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카드가 안 돼서 현금을 받은 경우는 보상할 필요가 없는데. 그게 카드가 안 돼서 현금 받은 것인 지에 대한 증빙도 없을 것이고. 카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은 외식하지 말지, 안 간 것은 피해 보상 받을 방법도 없는 것이고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건 바이 건이고.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참 큰일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은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겠다는 것 아닙니까. 당장 장사가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어제 성명서를 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일단 소상공인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번 KT 화재로 17만 명의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집단 소송과 같은 공동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사태에 KT가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아예 소상공인끼리 힘을 모앙서 KT 회선의 해지,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진짜 소송으로 간다 하더라도 앞선 사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나마 KT가 적극적으로 배상 약속을 한 것은 다행이죠.

그런데 만에 하나 간접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건다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자기 피해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고. 특히 KT가 밝힌 유무선 고객에 대한 1개월 요금 감면은 약관 기준으로. 사실 1시간 피해 보상은 6배만 하면 되는데. 3일 정도 유무선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18일 정도만 보상하면 되는데 한 달 치 요금을 깎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밝힌 KT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간다 하더라도. 물론 책임 소재는, 정확한 화재 원인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민형사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가도 크게 승소 가능성은 낮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SKT가 2014년에 통신장애 피해 보상을 했을 때. 그 때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제가 그 때 피해 고객이었어요. 6시간 통화 장애였는데. 당시 SKT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이틀 치. 6시간이니까 36시간 보상이 법적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48시간, 이틀 치를 보상했는데. 당시 피해 금액 보상액이 약 43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사실 간접 피해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화를 업으로 삼는 분들 많잖아요.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이 분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어요. 그런데 소송에서 졌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판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당시에도 피해당한 사람들이 정말로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기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뿐만 아니라 항소심, 대법원에서도 패소 판정이 나왔는데. 당시는 단순히 통화에 관한 피해였지만, 이번은 좀 더 광범위하죠. 유무선, IPTV, 앱 결제, 인터넷 회선까지. 당시 SKT 통화와는 1대1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KT가 과연 이런 과거의 전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국민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배상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할지, 어떤 보상책을 내놓을지 더 중요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어쨌든 KT는 피해 지역 인근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17만 명에게 적극적인 배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단 말이죠. 이게 적극적이라는 형용사의 구체적인 액수가 문제인 건데. 한 달 요금 감면을 해주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같고. 어떤 분석을 보니까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까지 될 것 같다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분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왜냐하면 유무선 가입자 보상은 어차피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약 300억 원 정도에 달하지 않겠냐는 것인데.

▷ 김성준/진행자:

300억 원 정도, 한 달 치 요금을 감면해주는 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통신장애가 지금도 사실은 일부 가게에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500억 원을 넘어서 1,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KT 주가 좀 떨어졌겠네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게 통신사고의 영업 피해, 2차 피해, 간접 피해까지 별도로 배상에 나서는 것은 첫 사례이다 보니까. 워낙에 보상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보상액이 예상 범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게 통신당국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좀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이번 화재로 카드 결제 안 돼서 손해를 본 가맹점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카드사에게 매출 피해 파악을 지시한 상황인데요. 정확하게 카드사에 대해서 가맹점 매출의 현황, 최근 한 달 동안 카드 결제가 한 번 이상 있었던 가맹점을 기준으로 해서 카드 결제 건수가 얼마냐, 금액이 얼마인지 가맹점 수를 날짜별로 파악해 봐라.

▷ 김성준/진행자:

평균을 내자는 것이군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근 2주일간 요일별로 정리해서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2주일간 일요일 카드 결제 평균과 화재 당일 일요일 현황 차이를 밝히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보상할지 보상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목적인 것 같은데.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게 앞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맹점들이 카드 대신 현금을 받았기 때문에. 기존 주말에 비해서 평균 카드 결제액이 차이날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매출 감소분을 반드시 카드 사용 감소분과 연결시키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금융감독 당국까지 나서서 카드사를 압박해서 정확한 로우 데이터를 원한 것이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간접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럴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자영업자 분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일 때문에 피해 입고 그러지 않도록 KT도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고. 당국에서도 원만하게 보상할 수 있는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죠. <참좋은 경제>,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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