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검토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이 36개월 교도소 근무 단일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음 달 13일 열리는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정부의 단일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대체 복무는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정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하고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