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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이라더니…처벌 수위 약해진 '윤창호 법'

<앵커>

얼마 전 윤창호 씨 비롯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 음주 운전자 처벌을 더 강하게 하는 법안들이 최근 줄줄이 나왔었습니다. 오늘(27일) 여야가 조율한 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됐는데 처음 나왔던 것보다 처벌 수위가 약해졌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창호 씨 친구들이 국회를 또 찾아왔습니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은 살인죄처럼 징역 5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첫 관문인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3년 이상으로 낮춰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친구 : 솔직히 저희는 화가 납니다. 우리가 두 달 동안 이렇게 나섰던 것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 이 한 문장을 뿌리 깊게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친구들은 시민들 서명을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갔습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친구 : 단 1%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으면 저희는 그 가능성을 계속해서 잡고 싶어요.]

[문희상/국회의장 : (형량이) 3년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큰일 날 일, 5년에서 3년으로 됐다고 약하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법사위는 다른 죄의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했고 최대 형량은 무기징역이라 처벌을 강화한 측면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 관계자는 상해치사가 징역 3년 이상인데 5년 이상은 지나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가 남았지만, 법안소위 결론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통상 크지 않습니다.

징역 3년 이하는 집행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뿌리 뽑겠다던 국회가 결국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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