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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조두순 얼굴 공개해라" 10명 중 9명이 찬성해도 불가능한 이유

[뉴스pick] "조두순 얼굴 공개해라" 10명 중 9명이 찬성해도 불가능한 이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얼굴을 공개해달라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오늘(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공개한 'CBS 현안조사-조두순의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는데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91.6%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결과는 모든 지역과 연령, 성별, 정치 성향 등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나왔습니다.
조두순 얼굴공개
반면 중범자라도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은 5.1%에 불과했습니다.

찬성 여론이 훨씬 우세한데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지난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의자 신원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다라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되며,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얼굴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은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보다 2년 앞선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조두순 얼굴공개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두순은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7월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6,737명 중 최종 응답한 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입니다.

(사진=리얼미터 홈페이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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