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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주차장 대신 도롯가 이용…첫 시정 권고

<앵커>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누구는 주차장에, 누구는 도롯가에 불법주차를 해야 합니다. 직급의 높낮이에 따라 생긴 문제도 아닙니다.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차별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첫 시정 권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는 이정섭 씨는 2년째 출근 때마다 주차 전쟁을 합니다.

[이정섭/현대제철 하청업체 직원 : 주차장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요. 도로 옆에 농로가 있거든요.]

출근 시간 무렵 도롯가에는 이미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정섭/현대제철 하청업체 직원 : 화나죠. 차량 출입이 가능하면 이런 일 없을 건데 이 주차 전쟁을 매일 매일 겪어야 하니까요.]

물론 공장에 주차장이 있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제철 직원들만 차를 댈 수 있습니다.

하청업체 직원들은 도로에 주차한 뒤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작업장에 가야 해서 원청업체 직원들보다 출근에 20분가량 더 걸립니다.

탈의실도 현대제철 쪽에는 전자잠금장치까지 달려 있지만 하청업체 쪽 옷장은 낡았습니다.

한 공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대우가 다른 겁니다.

이런 사내 시설 이용은 물론 자녀교육비나 경조사비 같은 복리후생비 지원에서 차별받는 건 불합리하다며 하청업체 직원들이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현대제철에 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짓는 건 원청업체라며 현대제철에 차별 시정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사내 하청업체 직원들에 대한 차별 시정을 권고하는 건 처음인데, 현대제철은 인권위 결정 내용을 확인한 뒤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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