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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 여사' 사칭해 수억 꿀꺽…前 광주시장도 피해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금품을 요구한 여성에게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4억5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까지 사칭하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KBC 박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윤장현 전 광주 시장은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라며, 딸 사업 문제로 5억 원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이 여성과 통화한 뒤 4억 5천만 원을 4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저쪽(사기 피의자)에서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하다 보니까 본인(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진짜인 줄 알았던 거 같아요. 그러니 과거에 인연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찰은 보이스 피싱으로 윤 전 시장으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4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또 현직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를 사칭하며 지역 유력인사 10여 명에게 금품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은 수상하다고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았고, 일부 인사는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사칭 사기를 주의하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 (지난달 22일) :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의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로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청와대나 전 현직 대통령 부인을 사칭한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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